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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남용 방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90% 적용

by 아흐레오늘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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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본인부담률 상향: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의학적 필요성 예외: 의학적 필요로 인해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부담률 20%를 유지합니다.
예외 대상에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높은 이용률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의 상향 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적용 대상 및 예외

일반 환자

  •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 이는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 스스로 의료 이용을 조절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외 대상

  •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은 기존 부담률을 유지합니다.
  • 이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부담률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관리 방법

  1. 의료기관 안내: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자율 관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료 이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이라는 글만 보고 놀라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에 365회를 넘는 진료에 대해서이고, 

치료가 계속 필요한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매우 좋지만, 

그 부분이 악용되어 과잉진료 되는 경우도 많은 것같습니다.

1년에 365회면 매일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인데,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진료를 받아 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기사 내용에 제 생각을 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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