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고속도 하향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속도 제한: 기존 최고속도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 집중 단속: 7월부터 9월까지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 이용자 교육 강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왜 속도 제한이 필요한가?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속도를 20km/h로 줄이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이 36% 감소합니다. 이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중 단속 내용
- 안전모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합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주행도로 위반: 많은 이용자가 주행도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2인 이상 탑승: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강화
정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과 주요 상황별 안전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안전수칙 홍보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대학교와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형킥보드도 안전하게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적인 규제로 "안된다"만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선진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개인형이동장치는 주로 고등학생인 어린 친구들이 타는 것을 많이보아,
이용대상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기사에 저의 생각을 더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