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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맞아 강화된 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여행객 증가와 함께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대상 물품
- 마약류: 대마초 등 마약류 반입 금지
- 총포·도검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차단
-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 외국산 제품에 포함된 마약 성분 등 유해물질 주의
주의사항
- 미국 등지에서 판매되는 양념류 중 일부 제품에는 양귀비 씨 같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될 수있다고 합니다.
-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는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배포되는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레이더즈조에서 파는 에브리띵벗더베이글에 poppy seed가 양귀비씨앗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Ingredients에 "Poppy seed"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범위 안내
- 미화 800달러: 기본 면세 한도
- 주류 2L 이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이하: 별도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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