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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나이 확대:
-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계: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5일 → 전체 휴가 기간(10일)
- 임산부 보호:
-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 → 6일
- 유급 휴가일: 1일 → 2일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관련 혜택 활용:
- 육아휴직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 난임치료 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나의 커리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서 아이를 가지는 행복을 미루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온 나라 전체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기사에 제 생각을 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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