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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구비서류 제출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 (택배 이용)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동안 대여 가능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90-3565)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층간소음을 자가측정하고 중재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소음측정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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