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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2600만 건에 5조 4000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일정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
- 9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납부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기타 방법
- 은행 CD/ATM: 통장 또는 카드 사용 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납부: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일부 세액을 10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납세자 지원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민원콜센터(110)
- 재산세 전용 콜센터(1661-6669)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여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납부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니 편하게 납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꼭 본인 계좌만이 아니라 타인계좌로도 대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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