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진료변경내용1 의료보험 남용 방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90% 적용 2024년 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하는외래진료에 대해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사항1. 본인부담률 상향: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2. 의학적 필요성 예외: 의학적 필요로 인해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부담률 20%를 유지합니다. 예외 대상에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왜 필요한가?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이러한 높은 이용률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률의 상향 조정은 .. 2024.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