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근로정책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기존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확대된 것입니다.주요 변경 사항자녀 나이 확대: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변경: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계: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5일 → 전체 휴가 기간(10일)임산부 보호: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